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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3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3:14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 374에 있는 신영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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