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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12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인바, 2013. 2. 23. 00: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20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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