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9 2014고단2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고, 2012.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발령받고, 2012.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2014. 9. 28.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10에 있는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소래대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수감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벌금 500만 원, 벌금 35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3년, 징역6월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