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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나44727
기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지급물반환채권의 발생 1) 피고는 2001년경 원고 등을 상대로 ‘원고의 직원인 B이 1992. 3. 25. 피고로부터 사고신고 담보금으로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횡령하여 피고로 하여금 부도가 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법원 2001가합3685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2. 12. 4. ‘원고는 피고에게 98,773,2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3. 25.부터 2002.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2003. 1. 7. 위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현금 153,902,756원을 압류하여 이를 변제에 충당하였다. 2) 그러나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03나622)은 B이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6. 12. 2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가지급물의 반환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53,902,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8.부터 2006.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2008. 9. 25.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제1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기한 가지급물반환채권을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1) 피고는 2011년경 다시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5212호로 소를 제기하여 1992. 3. 25. 원고에게 사고신고 담보금으로 입금하였던 돈 중 4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2나5513 은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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