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 6. 25.자 2015카확130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지방법원은 2015. 6. 25. 다음과 같은 취지의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5212호 및 2012나5513호, 대법원 2014다65496호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861,650원임을 확정한다.
나. 이 사건 결정은 2015. 7.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가지는 채권은,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03나622호 판결에 기하여 가지는 금전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울산지방법원 2012나5513호 판결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03나622호 판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 단 (1)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의 각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1.경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01가합3685호) 위 법원은 2002. 12. 4. ‘원고는 피고에게 98,773,2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3. 25.부터 2002.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부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03. 1. 7. 원고의 현금 153,902,756원을 압류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가집행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판결의 항소심은 2006. 12. 21.'울산지방법원 2001가합3685호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