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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가합205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가구 도ㆍ소매업을 하면서 피고(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06. 4. 1.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다시 그 상호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편의상 ‘피고 은행’이라 한다)와 당좌거래를 하던 중 1992. 3. 23. 자신이 발행한 다음과 같은 약속어음 1장, 당좌수표 5장 액면금 합계 71,000,000원 상당이 피고 은행의 울산지점에 지급제시되자 이에 대하여 피사취신고를 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 울산투자금융 주식회사(현재는 현대울산종합금융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소지의 액면금 15,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 ㉯ C 소지의 액면금 20,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 ㉰ D 소지의 액면금 10,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 ㉱ 성명불상자 소지의 액면금 6,000,000원, 5,000,000원의 당좌수표 각 1장 ㉲ E 소지의 액면금 15,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 그런데, 원고는 그 후 위 어음 및 수표 중 ㉮, ㉯, ㉰ 어음과 수표를 회수하여 1992. 3. 25. 사고신고를 철회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피고 은행의 울산지점 소속 직원들은 1992. 3. 25. 21:38경 원고가 사고신고 담보금으로 현금 8,500,000원, 타점권 수표 62,500,000원 합계 71,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21:40경 위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21:41경 그중 26,000,000원을 다시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전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26,000,000원은 같은 달 26.부터 27. 사이에 모두 인출되었다

<갑 제1호증의 2>. 원고가 위와 같이 피사취신고를 하고 사고신고 담보금을 입금하면서 피고 은행과 체결한 ‘사고신고 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위 처분문서에 기초한 합의를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는 발행인이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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