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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5 2015나2539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 27. D과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은 2001. 8.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위 부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D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이유로, 망 D(2005. 10. 1. 사망)의 상속인인 F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7379호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F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9,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이에 F는 울산지방법원 2013나490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F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6. 18.(소장 부본 송달일)자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9,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다시 대법원 2014다65311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9, 10, 13, 14,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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