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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7 2013나695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1. 8. 31. 선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11. 원고와 그 처인 C 등을 상대로, 피고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원고, C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0가단37263)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1. 8. 31.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10. 10.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원고, C의 점유종료일까지 연 33,62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 대해서는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울산지방법원 2011나5882호)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2. 8. 23. ‘C은 원고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10. 10.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C과 원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연 27,494,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피고 일부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C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12. 12. 울산지방법원 D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C은 2013. 1. 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0. 10. 29.부터 2013. 1. 3.까지의 부당이득금 60,110,607원을 공탁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58호).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11. 18.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으로 연 27,494,2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기준으로, 2013. 1. 4.부터 2013. 10. 29.까지에 해당하는 22,522,646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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