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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1 2017고단264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09:29 경 서울 지하철 9호 선에 탑승하여 고속버스 터미널 역에서 신 논 현역으로 진행 중이 던 객차 내에서 B 등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잡고 있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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