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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1 2015고단180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06]

1. 피고인은 2015. 8. 8. 01:56 경 서울 서초구 D 과 천 방향 버스 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2:10 경 과천시 중앙로 440 선바위 역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통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F(21 세, 여) 등 다수의 불특정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음경을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788]

2. 피고인은 2016. 5. 3. 00:10 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고등학교 사거리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2명을 바라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8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범행 시 버스 내 현장사진 6 장 첨부)

1. 112 사건 신고 내용 [2016 고단 7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발생장소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근 중등도 우울에 피스드와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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