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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1:20 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이면도로를 쌍용 예가 아파트 방면에서 계백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1,12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E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제 1 항 같은 날 21:23 경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있는 유 등교 위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버드 내 네거리 방면에서 도마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3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61 세) 운 행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및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택시를 691,2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 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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