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23:15 경 혈 중 알콜 올 농도 0.2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두 서 대구로 141에 있는 도로를 유 진장 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정면에는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K7 승용 차가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 자의 위 K7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0.277% 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