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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19구합73100
보상금 증액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095,000원, 원고 B에게 23,44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1. 13.부터 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1) 사업명: ‘D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 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인가고시: 2018. 5. 30. 성남시 고시 E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8. 12.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및 보상금: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원고 소재지 지목 면적 보상금(원) 지칭 원고 A 성남시 분당구 F 답 863㎡ 801,727,000 원고 A 토지 원고 B 성남시 분당구 G 전 521㎡ 616,864,000 원고 B 토지 2) 수용개시일: 2019. 9. 26. 다.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 평가액 원고 소재지 지목 면적 보상금(원) 원고 A 성남시 분당구 F 답 863㎡ 857,822,000 원고 B 성남시 분당구 G 전 521㎡ 640,309,000 법원 감정인 H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 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그 밖의 요인 보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②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2. 시점수정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사례로 성남시 분당구 I 답 1,280㎡(거래시점 2017. 7. 25., 토지단가 665,156원/㎡), 같은 구 J 답 915㎡(거래시점 2016. 9. 19., 토지단가 819,672원/㎡), 같은 구 K 전 785㎡(거래시점 2017. 4. 15., 토지단가 1,056,688원/㎡)를 제시한 다음, 그중 K 토지를 비교가격자료로 선정하여 이를 기초로 격차율을 산정해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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