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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24 2018누1307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밑에서 5행의 “ 개별요인 : 0.980”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개별요인 : 0.980본건 기호 비교항목 격차율 개별요인 비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기타조건 1 0.98 1.00 1.00 1.00 1.00 0.980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에서 다소 열세함 』 제1심판결문 제3쪽 밑에서 5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기호 소재지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거래 시점 목적 추정 토지단가 (원/㎡) 시점기준 개별지가 (원/㎡) ㄱ H 전 전 계획 관리 세로 (가) 2014. 8. 18. 매매 224,300 135,000 거래사례의 선정(이하 아래와 같이 선정된 토지를 ‘거래사례(ㄱ) 토지’라 한다

) 구분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거래사례 (ㄱ) 224,300 1.000 1.01027 1.000 1.906 431,906 431,000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제1심판결문 제3쪽 밑에서 3행의 “시간가액”을 "시산가액"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9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한국감정원은 2017. 7. 20. 피고에게 아래 (4)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정평가에 대해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개별요인 비교에서 적정하나 그 밖의 요인 보정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합리성 검토 과정이 부적정하여 감정평가액이 적정가격 수준을 벗어났으므로 징계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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