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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8나206486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887,095,09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제1심 감정결과가 타당한지 여부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시가)에서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임대차보증금 공제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다만, 청구취지는 변경하지 않았다).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제1심 감정결과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공제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쓴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 감정인의 1차 및 2차 감정결과는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제1심 감정인이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D 토지, G 토지(1차 및 2차 감정에서 비교표준지는 동일함)의 공시기준일(2016. 1. 1.)과 1차 감정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해 선정된 비교거래사례인 D 토지의 거래시점(2016. 3. 7.) 모두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일(2016. 6. 1.) 이전이어서,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 나)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개별요인 비교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표준지 사이의 우열에 관한 판단과 그 밖의 요인 보정 과정에서 비교표준지와 비교거래사례 사이의 우열에 관한 판단 등에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에 의한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으로서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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