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택을 인도하고, 2) 1,71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원고 A, B의 아버지이고, 원고 C의 시아버지이다.
E은 2003년경 이전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B와 피고는 2003. 12.경부터 약 11년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E은 2013. 6.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5. 14.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3. 12. 27.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6. 1. 1.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6. 1. 1.부터 2017. 2. 28.까지 차임 상당액은 1,710,100원이고, 월 차임 상당액은 122,150원이다.
바. 원고 B와 C은 2017. 2.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택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함으로써 주택에 관한 원고 A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 1.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