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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8 2017나1081
건물퇴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선정자 A에게,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원고, 선정자 A의 아버지이고, 선정자 C의 시아버지이다.

E은 2003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선정자 B와 피고는 2003. 12.경부터 약 11년간 이 사건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E은 2013. 6. 4.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3. 5.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3. 12. 27. 선정자 A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6. 1. 1.경 이전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6. 1. 1.부터 2017. 2. 28.까지 차임 상당액은 1,710,100원이고, 월 차임 상당액은 122,150원이다.

바. 원고와 선정자 C은 2017. 2.경 선정자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선정자 A의 이 사건 주택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택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정자 A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함으로써 주택에 관한 선정자 A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A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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