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 C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원고 A의 할아버지인 망 D은 1958. 4. 9. 사망하였고, D의 장남인 망 E은 1944. 3. 6. 사망하였으며, 원고 A은 E의 장남이다. 2) 망 D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94. 5. 17. 접수 제3148호로 1975.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에서 정한 보증서를 근거로 마쳐졌으나, D은 1958. 4. 9.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D이 1975. 10. 10.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보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망 D을 호주상속한 원고 A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보성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A의 할아버지인 망 D은 1958. 4. 9. 사망하였고, D의 장남인 망 E은 1944. 3. 6. 사망하였으며, 원고 A은 E의 장남으로 D의 호주상속인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동생이다. 2)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D은 1920년부터 1928년까지 사이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보성군은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