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1,005,078원 및 이에...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1988. 1. 22.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2011. 5. 21. 이전 일자불상경부터 현재까지 군사시설 부지 등의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3)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2011. 5. 21.부터 2016. 12. 23.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4005호)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17. 4. 7. 승소판결을 얻었고 이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4)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원고 A이 받을 수 있는 임료 상당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토지 면적(㎡) 임료 산정기간 연 임료(원) 월 임료(원) 제1 토지 331 2016. 12. 24.~2017.12. 23. 556,080 46,340 2017. 12. 24.~ 이후 1년간 570,980 47,580 제2 토지 88㎡ 2016. 12. 24.~2017.12.23. 147,840 12,320 2017. 12. 24.~이후 1년간 151,800 12,6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나. 판단 1) 인도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유자인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가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 A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기존에 소로써 구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피고의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