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7.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과 피고의 부(父)이고, 원고 A과 피고는 남매지간이다.
나. 피고는 2007. 7. 31. D으로부터 김해시 E 대 30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24,000,000원에 매수하고, 2007. 8. 30.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 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15.14㎡, 2층 100.5㎡,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8. 9. 25.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 라.
위 신축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주택 1층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각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 별지 목록 기재 같이 토지대금 전부와 건축비 중 상당 부분을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투입한 돈을 추후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매각하여 정산하여 주거나 현 시세에 맞게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다.
3 따라서 정산금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3,566,601원, 원고 B에게 6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정산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