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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나13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F은 X 엑센트 차량의, 원고 W은 Y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각 소유자로서, 피고 부보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용접 또는 판금작업에 의한 수리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로 인한 수리비 등 직ㆍ간접 손해에 관하여 원고 F에게 2,581,000원을, 원고 W에게 132,811,3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상당부분 가치하락의 손해가 있는데, 즉 용접기술 및 판금작업은 철에 열이 가하여짐으로써 철 고유의 성질이 변경되어 부식과 충격에 약하게 되므로, 수리 후에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고, 사고전력의 존재로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 손해 내지 시세 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6호증의4 및 갑 제23호의 4(자동차격락손해감정평가서)가 있으나, 위 증거의 기재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 제출 감정평가서만으로는 원고들 차량의 수리 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수리 후에도 원고들 차량에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이 경험칙상 예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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