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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635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C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 A은 2014. 10. 17., D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 B은 2014. 10. 9. 각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각 차량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였다.

그러나 수리를 한 후에도 원고들의 자동차에는 강도저하, 부식 등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하고, 사고전력의 존재만으로 중고차 시세하락의 원인이 되어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956,590원, 원고 B에게 1,468,5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규정에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약관에서 인정하는 시세하락 손해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격락손해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차량감정평가서에는 차량의 수리 불가능한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지도 아니한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수리한 부분에 대한 점수를 산출하여 교환가치가 감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고 후 수리된 차량에 발생할 수 있는 추상적인 손상에 대한 설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 차량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차체 골격 부위가 손상된 사고 차량의 시세가 사고 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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