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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4구합449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주유원 D가 2014. 7. 9. 17:30경 E 운전의 F 덤프트럭에 등유 150ℓ정도를 주유ㆍ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나.

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4. 9. 2. ‘원고가 등유 등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저질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19. 위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사업정지 1개월 15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사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게 사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5,000만 원의 처분으로 변경하여 통지하였다

(이하, 과징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아무런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이 사건 위반행위는 E의 요구로 생겨난 일이고, 위반행위 후에 E로부터 등유를 다시 반환받음으로써 원고는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고는 가짜석유를 판매하고 이동판매차량으로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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