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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80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 A는 사진을 찍고 있던 B을 제지하기 위하여 B이 들고 있던 카메라를 밑으로 내려 친 적은 있지만, B을 때리거나 B과 몸싸움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B 스스로 넘어진 일이 있을 뿐이다.

②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중에 도망치기 위하여 A의 어깨를 밀고, 자신을 붙잡으려는 A의 팔을 뿌리치기는 하였으나, A 스스로 넘어진 것이며, A의 상해가 피고인 B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사 A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A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피고인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가해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해사실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생 직후에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들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며,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몸싸움 외에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령위반 부분(피고인 B)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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