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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1.21 2013고단178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8]

1. 위증교사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라북도 I선거구 J 선거의 당선자이다.

피고인

A는 당시 자원봉사자 조장인 K, L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한 C, B, D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약 70만 원(1일 7만 원, 약 10여일) 상당을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0. 11.경 전주지방검찰청 M지청에서 위 사안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결과 위 자원봉사자 조장인 K, L 등이 2010. 11. 30.경 전주지방법원 M지원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K, L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돈을 건네받은 C, B, D이 위 수사 및 재판에 참고인 및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위 C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010. 10.경부터 2011. 1. 7.경 사이 위 C 등을 수차례 만나 허위 진술과 위증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N에 있는 M여고 앞에서 위 C 외 2인 및 O를 만나 그녀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또한 위 C, B, D이 위 사건의 증인소환장을 받은 2010. 12. 31.부터 위 C 외 2인이 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2011. 1. 7. 사이 같은 장소에서 위 C 외 2인 및 O를 만나 그녀들에게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그 즈음에 위 C 등을 수차례 만나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함으로써 위 C, B,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 위 C, B, D으로 하여금 2011. 1. 7. 전주지방법원 M지원 제105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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