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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1.15 2013노53
강도치상등
주문

제1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부분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강도치상 부분 피해자 G의 손가락이 회칼에 베인 상처는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함에도 제1심이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인 A, B의 강도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단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특수강도 부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G, H, I을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폭행, 협박에 의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특수강도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무죄의 판단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만 원 등, 피고인 C, D, F 각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E 징역 1년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F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제1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강도치상 및 특수강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H, I과 도박을 하여 돈을 잃게 되자 이를 회수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R’에서 만나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사기도박을 당한 것 같다며 하소연하였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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