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1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주택가를 범행장소로 물색하고 일몰 직후 해당 주택가를 배회 하다 불이 꺼진 빈집을 발견하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19:00 경 서울 도봉구 D ( 이하 생략),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 방범 창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안쪽에서 잠금장치의 걸쇠를 걸어 잠근 후 안방 장롱 및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돌 반지 3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2. 2.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 19:00 경 서울 도봉구 F ( 이하 생략),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안쪽에서 잠금장치의 걸쇠를 걸어 잠근 후 안방 서랍 장 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 시가 17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은 목걸이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2. 9.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9. 19:13 경 서울 도봉구 H ( 이하 생략), B01 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안방 방범 창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