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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노5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17,742,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큰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와 케타민을 국내에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위 MDMA 와 케타민 및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마약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범행의 수단, 방법, 횟수 및 마약류의 확산에 따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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