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7노5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추징 8,407,2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큰 필로폰을 3회에 걸쳐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또는 수수하거나 투약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마약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범행의 수단, 방법, 횟수 및 필로폰의 확산에 따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