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경 대전 중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 중부 경찰서 앞에서, 피고인이 2016. 7. 16.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 아파트 115 동 앞 주차장부터 대전 중구 대 종로 373에 있는 한 밭종합 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C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 동료인 D에게 그가 위 일시에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6. 7. 21. 15:45 경 대전 중부 경찰서 E 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D이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한 밭 체육관 CCTV에 대한 수사)
1. 단속차량사진, 단속 경위 서, 차적 조 회
1. 한 밭 체육관 CCTV 녹화 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 피교사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수사기관의 진실 발견을 저해하였으므로 상응한 처벌 필요.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