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 가람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앞 사거리 편도 4 차로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빛 가람 주민센터 쪽에서 석전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 있던 신호등을 충격하여 위 지주 대를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 및 위 충격으로 인한 파편 물들을 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처인 D에게 그녀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D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15 경 나주시 영산로 5415-22에 있는 나 주 경찰서 E 팀에서,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음주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
’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위 D은 피고 인의 교사에 따라 위 경찰서 E 팀 경찰관 F에게 ‘ 내가 아이와 함께 술을 마신 남편을 데리러 왔다가 남편에게 차량 열쇠만 받고 남편과 싸워서 남편은 그냥 두고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아이와 단 둘이 집에 가 던 중 아이가 아빠를 찾으며 잡아당겨 핸들이 틀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
’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