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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1 2014고단447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I외 18필지에서 ‘J’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미 위 음식점을 영업하면서 관련 행정법규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1회 선고받고, 약식명령을 3회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영리 목적으로 1) 2010. 2.경 남양주시 K에서 위 토지 약33㎡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그 위에 33㎡ 규모로 철주와 천막 구조의 공작물을 설치하고, 2) 2012. 6.경 L에서 자연석을 이용하여 폭0.8m, 길이41m 규모의 석축을 조성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고, 3) 2012. 6.경 M에서 목조로 68.8㎡ 규모의 영업장소 용도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고, 4) 2013. 11.말경 N에서 F.R.P를 이용하여 6.48㎡ 규모의 창고 1동을 신축하고, 5) 2013. 11.말경 M에서 철골조를 이용하여 89.5㎡ 규모의 영업장소 용도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고, 6)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M에서 대지 58㎡를 블록조 영업장으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고, 7)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M에서 대지 7.16㎡를 블록조 영업장으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고, 8)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L에서 대지 30.28㎡를 블록조 영업장으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고, 9)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L, I에서 대지 99.3㎡를 일반 목구조 영업장으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고, 10)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L에서 대지 30.28㎡를 철근콘크리트조 락커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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