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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08 2016고단1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초순경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해안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3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5. 13. 22:00경 거제시 B건물 203호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물에 희석된 메스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4. 13:4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술과 마약에 취한 채로 윗옷을 벗은 채 중앙분리대에 앉아 있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에게 횡설수설하며 행패소란을 일으켜 그들에 의해 거제경찰서 C지구대에 임의동행 된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사 D 등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과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의 행동을 캡쳐한 사진

1. 아큐사인 검사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추징 관련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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