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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19 2015고단8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5. 4. 26. 18: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10에 있는 가야지구대 맞은 편 노상에서, 일명 B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4. 27. 07:00경 경남 고성군 C 5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마약 감정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고 그 중 1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간 동종 범행을 하지 않은 점, 앞으로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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