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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4 2016고단1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8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3. 25. 21:00경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지급받고 메스암페타민 0.3g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4.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고 메스암페타민 0.3g을 매도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7. 초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1회분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13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5. 01:20경 구리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G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6고단17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중구 H건물 부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2회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1회분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6고단1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통화내역, 아큐사인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통화내역 상세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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