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2. 22:00경 부산 북구 C교차로 부근 도로가에 주차된 D이 운행하던 E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D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9. 22:30경 부산 북구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5. 19:30경 김해시 G 모텔’ 5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송서(수사보고서 2부,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통화 목록 첨부)
1.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사 자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향정신성의약품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마약범죄군 중 매매ㆍ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