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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6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1. 16.경 새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경 새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씩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1. 16.경 새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경 새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3. 0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양팔 주사바늘 자국 확인 관련, 필로폰 시가 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회 투약분 필로폰의 가액 3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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