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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0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1. 8.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9. 초순 02:00경 서울 강북구 수유5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후배인 C와 같이 투숙하여 있던 중 C가 필로폰을 한 번 맞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2. 2013. 9. 중순 20: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69-109호 소재 개천가 앞에서 C가 전화로 약을 구해달라고 하자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3. 2013. 10. 초순 20: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C가 전화로 약을 구해달라고 하자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4. 2014. 4. 9. 21: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D사거리 소재 E은행 건너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건물 화장실에서 F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 검사결과

1. 2014. 2.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1. 추송서,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메스암페타민 수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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