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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7 2020고단1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2:3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E 본사 방면에서 청림동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9km 가량 초과하여 시속 89km 의 속도로 과속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남, 44세 )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수의 상세 불명 부위의 손상 등으로 인한 하지 마비 및 신경 인성 방광 증상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목격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5 장 및 CD 1 장, 피의 차량 운행 그래프 분석 1 장, 감정 의뢰 회보서, 타고 메타 1 장, EDR 추출 서류 3 장, 목격 차량 후방 영상 캡 처사진 2 장,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6장

1. 진단서 4 장, 소견서 1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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