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 1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홍 호리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부귀로 161-1 앞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부귀로 161-1의 삼거리 교차로를 부론 방면에서 귀래 방면으로 시속 89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 던 피해자 E( 여, 69세) 가 운전하는 ATV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 4, 5, 12 번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1. 각 수사보고( 순 번 19, 23)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