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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1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8:50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홍천 터미널 방향에서 북방면 방향으로 편도 2 차선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구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지켜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그대로 위 횡단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수레를 끌고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1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 1길 17에 있는 홍 천 아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10. 8. 19:35 경 사인 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CD, 수사보고 ( 제한 속도 초과), 차량 운행 그래프, 제한 속도 표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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