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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7나606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I와 함께 ‘C’이라는 상호로 태양광 설비 설치 등의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는 J이 소개한 주식회사 K 소속 직원이었던 위 I의 시공으로 2009. 10.경 경남 산청군 E외 2필지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옥상에 1,2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태양열 보일러를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태양열 보일러’라 한다). 이 사건 주택의 부지 중 G 및 L 중 일부 지분은 F의 소유이다.

원고는 2013. 5. 7. 피고를 대리한 M(피고의 배우자)과 이 사건 주택 옥상에 18kwp급 태양광발전설비를 공사대금 5,100만 원에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원고에게 900만 원, 같은 해

8. 16.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3,900만 원(= 900만 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낙후되어 현상태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택 옥상 방수공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N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태양열 보일러를 철거하고, 조립식 지붕 방수공사를 약 11일간 하였으며, 그 대금으로 N에게 1,245만 원 = 2013. 8. 12. 257만 원 같은 해

9. 17. 988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

). 한편 원고는 2014. 7.경 이 사건 주택 옥상에 250만 원 상당의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 7.경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② 이 사건 방수공사의 가액은 1,100만 원으로 하며, ③ 피고가 원고에게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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