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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노20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G ’를 운영하면서 구리 경찰서 T, 서울 U에 있는 V 병원, 안양 W 빌딩 옥상에 각 태양열 시공을 하는 등 태양열 주택 시공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2011. 5. 경 충남 금산군 X 토지 지상 태양열 주택 모델하우스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위 모델하우스가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태양열 주택을 직접 시공하거나 분양한 경험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태양열 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태양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천안시 동 남구 M에 있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은 후 위 토지의 소유자 N이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사업 부지를 경기도 가평군 Y 외 8 필지로 변경하고 2011. 4. 1. 그 소유자 K에게 토지 사용료 및 개발행위허가 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태양열 주택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2011. 2. 24.부터 2011. 4. 4. 사이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K이 사업 부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태양열 주택 건축사업의 진행이 계속 지체되어 위 자재를 다른 태양열 사업에 전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아 태양열 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정도가 약하고 미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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