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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2093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공사를 하는 법인으로 2019. 11. 7.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33,000,000원으로 정하여 자가용 PPA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후 피고가 거주하고 있던 충남 태안군 E 주택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태양광 발전수입은 월 25만 원 내지 32만 원에 불과한데 원고 직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태양광 발전수입이 월 40만 원 내지 50만 원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납부하여도 월 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함으로써 1934년생으로 고령인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의 2019. 11. 18.자 내용증명에 기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취소되었고, 가사 기망이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의해 무효이다. 2) 기망에 의한 취소 살피건대,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자가용 PPA(Power Purchase Agreement)란 태양광 발전설비의 하나로 자가용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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