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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1 2012고단18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E, 1층에 위치한 태양열 온수기 설치업체인 ㈜F 하남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지식경제부 및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저감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일명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 태양열 주택은 태양열 설비인 집열기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열량을 이용하여 온수를 우선 사용하며 보조적으로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으로 집열기의 형식에 따라 평탄형, 단일진공관형, 2중 진공관형으로 구분되고 주택용 태양열 설비는 온수 위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구당 지원규모를 20㎡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보급사업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을 상대로 태양열 온수기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하남전문점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이라고 사칭하여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할 경우 자체 난방과 온수가 가능하고 전기요금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최초 설치비용이 비싸지만 그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해 준다고 기망하여 판매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면 난방과 온수가 잘 되고 전기요금도 대폭 절감되며 설치비의 50%를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해준다.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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