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E이 1956. 12. 29.경 서귀포시 F 대 205m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원고가 1994. 12. 9. 원소 소유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귀포시 D 대 5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 토지와 서귀포시 G 토지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피고 B이 1989. 5. 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3. 5. 14. 접수 제19046호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걸쳐 원고가 거주하는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공로로 진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서귀포시 G 토지와 인접한 부분의 돌담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 E이 1956. 12. 29.경부터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에 거주해오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오다가 1993. 2. 28. 사망하였고, 이후 E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계속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 5. 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B과 통정의 허위표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