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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8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 등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 유인책’,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의 수거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 중국 총책’, 피해 금을 수거하는 ‘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속칭 ‘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 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수거 책으로서, 성명 불상의 유인책, 중국 총책인 J과 함께 위챗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의 점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의 유인책들은 2017. 1. 12. 10:55 경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농협은행 지점장,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달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당신 돈이 위험하다.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니 예금된 돈을 찾아 집 안 냉장고에 넣어 두면 형사가 가서 지문 감식을 위해 가져갈 것이다.

집 열쇠는 흰색 봉투에 담아서 우편함에 넣어 두고 집 밖에 나가 있어라.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1. 12. 16:00 경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냉장고에 이를 넣어 두고 우편함에 출입문 열쇠를 넣어 둔 후 다른 곳으로 갔다.

피고인은 J의 지시를 받고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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