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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3 2017고단1927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모의하였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금 인출을 지시하는 전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 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이를 전달 받아 다시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보내주는 송금 책 등으로 역할 분담하였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 ‘D ’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와 함께 평택으로 내려가 성명불상의 수거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 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6. 13. 14:2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점 지능범죄 수사 팀 F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라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40 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안경점 앞 도로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0:20 경 평택시 평 택 로 51에 있는 평 택 역 서부 광장 맞은편 골목길에서 위 조직원을 만 나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피해 금을 집어넣고, 위 평 택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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