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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80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 유인책’( 이하 ’ 상담 원‘ 이라 한다), 마치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는 ‘ 현금 수거 책’, 위 현금 수거 책으로 하여금 현금을 전달 받은 후 ‘ 송금 책 ’에게 전달하기까지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하는 ‘ 감시 책’, 위 ‘ 현금 수거 책 ’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이를 ‘ 총책 ’에게 송금하는 ‘ 송금 책’( 또는 ‘ 전달 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8. 9. 초순경 ‘ 총책’ 등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면 수거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 총책’ 등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약속 받고 위 현금 수거 책으로 하여금 피해 금을 수거한 후에 이를 ‘ 송금 책’( 또는 ‘ 전달 책’ )에게 전달하기까지 도주하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들을 납치한 것처럼 기망하거나 지인을 가장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여 각자 유인책, 상담원, 현금 수거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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