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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3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20:44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2 층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 여, 21세) 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의 화장실 옆 칸으로 몰래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 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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